일부 조합원들, ‘당선 무효’ 우려…도의적 차원에서 후보 사퇴 바람직
  • 포항시 남구 오천읍 오천농협 조합장 선거가 유력 후보자들의 자격론 시비로 오는 13일 치뤄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무효 우려가 낳고 있다. 
     
    5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낸 오천농협 조합장 선거는 유력후보 2명이 수사 또는 재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져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유력후보 J씨는 ‘횡령’ 혐의로 수사 중이거나 수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 다른 유력후보 O씨는 ‘쪼개기 불법 건축허가’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판결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기 떄문이다. 

    현 조합장인 J씨는 매달 100여만원씩 생산지도사업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공금을 수년에 걸쳐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경북지방경찰청이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또 올해 초 수백억 원대의 부당 대출로 조합재산에 손실을 입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업무상 배임혐의’로 수사를 요구하는 탄원서가 검찰에 접수된 상태다.

    유력후보 O씨는 시의원 당시 ‘쪼개기’ 수법으로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상고로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당선권에 가까운 유력후보로 평가되는 J씨와 O씨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당선이 되더라도 조합장 직을 잃게 된다.

    이와 관련해 오천농협 조합원 A씨는 “이들 유력후보들은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도의적 차원에서라도 책임의식을 갖고 조합장 후보직을 사퇴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재·보궐선거를 치루게 된다면 선거비용 부담과 행정공백·퇴행, 조합원간의 갈등 조장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