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민원 현장지원단 운영
  • ▲ 대구시 동구청이 기업규제 민원 현장지원단을 통해 규제혁신 행정을 추진한다.ⓒ동구
    ▲ 대구시 동구청이 기업규제 민원 현장지원단을 통해 규제혁신 행정을 추진한다.ⓒ동구

    대구시 동구청(구청장 배기철)이 기업규제 민원 현장지원단을 통해 규제혁신 행정을 추진한다.

    지난 2월부터 ‘기업규제민원 현장지원단’을 운영, 대구혁신도시 첨복재단 및 의료특구 입주기업 102개소를 직접 방문해 기업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발굴 및 개선대책 마련하는 등 규제혁신을 펼치고 있다.

    동구청에 따르면 현장지원단은 공장 등록시 하수도사용료 업종변경 미신고로 인한 기업 손실을 상수도사업소와 협업으로 해결방안을 도출했으며 혁신도시 청년직원 교통비 확대 의견 등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안건으로 건의한 바 있다.

    또 납세자보호관의 지방세상담도 병행해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시 등록 면허세 감면조치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기업의 규제애로 해소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는 각오로 적극적인 규제혁신과 소통행정을 통해 멋진 동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기업규제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역단체 등을 대상으로‘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생업현장의 숨어있는 민생규제도 발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