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7일에 이행기간 종료…대상농가에 대해 합동방문 컨설팅
  • ▲ 지난 5월말 시청에서 열린 지역단위협의체 회의 모습.ⓒ포항시
    ▲ 지난 5월말 시청에서 열린 지역단위협의체 회의 모습.ⓒ포항시

    포항시는 2019년 9월 27일에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대상농가에 대해 합동방문 컨설팅을 통한 막바지 현장 행정에 팔을 걷어 붙였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무허가축사 보유농가 346호 가운데 147호(40.7%)는 적법화를 완료했고 설계도면 작성 등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는 95호(27.5%)이지만 미진행 농가의 수도 110호(31.8%)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포항시 농업기술센터는 포항축협과 포항건축사협회를 파트너로 하는 지역단위 협의체를 지난 4월부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등 공기업으로 확대 개편해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6월부터는 포항시, 포항축협, 포항건축사협회 합동으로 적법화 미진행 농가 110호에 대한 농가별 재방문을 통해 적법화의 가속도를 내고 있다.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는 축산농가에게 할 수 있는 부분과 불가한 부분을 정확히 설명함으로써 조기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9월 27일까지 기한 내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이행강제금 감면과 가축사육거리제한 등 혜택에서 제외되며, 가축분뇨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용중지, 축사폐쇄 및 허가취소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