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가결, 20일 본회의 의결예정
  • ▲ 대구시의회 김혜정 의원(부의장, 기획행정위원회, 북구3)이 시민의 안전대응 역량 향상을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대구시의회
    ▲ 대구시의회 김혜정 의원(부의장, 기획행정위원회, 북구3)이 시민의 안전대응 역량 향상을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김혜정 의원(부의장, 기획행정위원회, 북구3)이 지난 13일 시민 안전대응 역량 향상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 대구에서 주택 화재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11명으로 생활 안전관리와 관련된 예방활동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기능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시민들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시민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시책추진 및 추진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시민안전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해 사항을 규정해 두고 있다.

    김 의원은 “헌법은 전문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정부의 사명으로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며 “시민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통해 더욱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시민 안전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3일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고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에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