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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선제 대응을 위해 맞춤형 적극행정 지원을 통한 조기종식에 적극 나선다.
도는 행정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의 긴급하고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도와 코로나19 조기종식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한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적극행정 전담부서와 관련부서간의 긴밀한 업무협력 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지원위원회 운용, 감사부서는 사전컨설팅 지원과 징계요구 등 면책, 인사부서는 징계면제 지원과 우수공무원 인사상 우대, 법제부서는 소송 등 지원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사전 컨설팅 지원은 코로나19 대응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곤란한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도록 한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코로나19 대응관련 적극행정 추진 결과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징계의결 등 책임을 면책하고 반면,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징계를 강화한다.
이어 소송 지원으로는 코로나19 대응관련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는 경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수행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국가적인 재난인 코로나19의 조기종식을 위해 코로나 대응 업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의 긴급하고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도와 선제적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