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주시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 포스터.ⓒ경주시
    ▲ 경주시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 포스터.ⓒ경주시
    경주시는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올해 사업예산 5억4000만원을 확보해 130여명의 근로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경주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공장등록된 중소‧중견기업으로 관내 아파트, 빌라 등의 공동주택을 임차해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시 임차비용(월세)의 80%,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타 시군에서 경주시로 전입하는 근로자를 지원하며, 선정된 근로자는 관내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입사 후 5년 미만 근로자로 기업 당 최대 10명까지 신청 가능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제외된다.

    신청·접수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관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인구유입에 도움이 될 것이며 기업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