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까지 신청 받아 12월 중 지급 예정
  • ▲ 영덕군(군수 이희진)이 쌀 공급 과잉 해소와 식량작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 ‘2020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이희진 영덕군수.ⓒ영덕군
    ▲ 영덕군(군수 이희진)이 쌀 공급 과잉 해소와 식량작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 ‘2020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이희진 영덕군수.ⓒ영덕군
    영덕군(군수 이희진)이 쌀 공급 과잉 해소와 식량작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 ‘2020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벼를 재배했던 농지를 다른 작물로 전환하면 지원금을 주는 국비 사업이다. 

    올해 대상 농지는 2018~2019년에 사업에 참여를 했거나, 2017~2019년 중 최소 1회 이상 벼를 재배한 농지다. 

    최소 신청농지가 1000㎡ 이상이여야 하며 상한면적에 제한은 없다. 단,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이어야 한다.

    전환 작물은 일반작물(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제외), 조사료, 두류 등 1년생 및 다년생 작물이며, 휴경을 했어도 지원한다. 2018~2019년에 마을, 양파, 감자, 고구마로 참여했던 농가는 올해도 동일한 품목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군은 올해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64ha로 정했다. 전환 지원 단가는 1ha당 조사료 430만원, 일반·풋거름 작물 270만원, 두류 255만원, 휴경 210만원이다.

    올해 시행되는 공익직불금 미지급 농지는 지난해 단가(조사료 430만원, 일반․풋거름작물 340만원, 두류 325만원, 휴경 280만원)로 지급된다.

    사업신청은 올해 6월 30일까지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요건과 이행점검 등의 확인을 거쳐 12월 중 보상금이 지급된다.

    김경동 영덕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쌀값 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논 타작물 재배에 쌀 전업농과 축산동가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