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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소득지원사업’은 산림경영 면적이 3ha를 초과하거나 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또는 산림조합원으로 임업을 경영하는 임산물 생산자와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은 수실류 14개, 버섯류 8개, 산나무류 12개, 약초류 18개, 약용류 20개, 수목부산물류 1개, 관상산림식물류 6개, 그 밖의 임산물로 구분된다.이번 수요조사는 생산기반조사업 소액사업으로 굴삭기, 퇴비발효기, 임산물 선별기, 수확기 등 임산물 재배‧생산관련 기계장비 구입지원 사업과 지역대표 임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기질 비료,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이며 총 29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의성군 관계자는 “임산물 생산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임업 농가의 경쟁력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