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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시장 주낙영)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관광객감소, 소비위축, 생산 감소 등 경제적 피해가 지속·확산되면서 적극적인 세제지원으로 올해 지방세를 획기적으로 감면 추진한다.감면규모는 5~100%면제, 45억여 원으로 경주시 관내 거주자 전원이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감면대상은 경주시에 주소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개인과 사업자, 법인의 8월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전액 면제와 재산세(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액의 10%를 감면 할 예정이다.또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축물 소유자는 상반기(1~6월)임대료 인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세(건축물)에 세액공제 하고, 코로나19 긴급경영자금 대출 사업체에는 재산세에 5%를 감면 할 계획이다.그동안 경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법인에게 세무조사를 하반기로 연기했으며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적극적으로 지방세 지원을 홍보 시행해 왔다.주낙영 시장은 “경주시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는 못했지만 이를 상회하는 실질적이고 전 시민이 혜택을 보는 적극적인 지방세 감면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