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신청은 4월 6일부터 시작…유의해야
  • ▲ 대구지역 긴급 생계자금 신청기간이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해진 가운데 방문신청은 4월6일부터 가능하다. 사진은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29일 오전 긴급 생계자금 지원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대구시
    ▲ 대구지역 긴급 생계자금 신청기간이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해진 가운데 방문신청은 4월6일부터 가능하다. 사진은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29일 오전 긴급 생계자금 지원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대구시

    대구지역 긴급 생계자금 신청기간이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해졌다.

    이 기간 동안 온라인과 방문신청 모두 가능한 가운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지침에 따라 방문신청은 4월 6일부터 시작된다. 

    온라인은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신청시스템(http://care.daegu.go.kr)에서 신청하면 되고, 시와 구‧군 홈페이지 배너나 팝업창 링크를  통해 접속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가까운 대구은행·농협·우체국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나 세대원 모두가 신청 가능하다.

    접수시간은 대구은행과 농협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우체국과 행정복지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밖에 시는 평일에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토·일요일에도 접수할 수 있다.

    긴급 생계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50만원, 2인 세대 60만원, 3인 세대 70만원, 4인 세대 80만원, 5인 이상 세대 90만원 등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인 3월 30일 0시 현재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가 지급대상이다.

    하지만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세대와 정부나 대구시의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가 있는 세대, 정규직 공무원 및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이 있는 세대는 제외된다.

    한편, 지원금은 세대원수에 따라 5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는데 50만원은 정액형 선불카드로,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4월 10일부터 시작해 5월 9일까지 지급된다.

    수령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수령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수령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신청 시에 선택하면 된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29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번 신청서는 최소한의 내용만 기재하도록 했고, 장애인·고령자‧거동불편 등으로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가는 접수절차를 마련했다.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했다. 긴급 생계자금은 선착순 지급이 아니라 대상자가 되면 신청순서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지급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