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와 영산만산업 각자 책임과 의무 방기에 현재 대립각 자초
  • ▲ 포항시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계약 연장과 외지 위탁처리의 갈림길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포항시
    ▲ 포항시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계약 연장과 외지 위탁처리의 갈림길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포항시
    평균 160톤을 넘나드는 포항시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두고 포항시가 계약 연장과 외지 위탁처리의 갈림길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환경문제를 앞세워 기존 처리업체인 영산만산업과의 계약연장 반대민원이 제기됐고 영산만산업 노조가 '대량 해고가 불가피하다'며 강력한 저항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항시는 6월 30일 영산만산업과의 계약만료를 앞두고 법원판결의 이행을 위해 지난 24일 용역업체 공개입찰을 실시했고 이 결과 영산만산업이 투찰율 87.951%로 적격심사대상 1순위로 선정돼 적격성 여부를 심사받고 있다. 

    이 과정에 오천SRF반대비상대책위가 지난 28일 영산만산업과 계약연장 반대시위에 이어 “지난 9년 동안 대체시설 건설을 태만히 했다”며 포항시의 책임론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맞서 영산만산업 노조에서는 “외지 위탁처리의 경우 수거 인력을 제외한 사무나 조업설비 인원은 대량 해고가 불가피하다”며 공공연대노조와 연대해 강력한 저항을 예고하며 계약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는 직접 당사자인 포항시와 영산만산업에서 예견된 상황에 대해 대안을 마련치 않은 안일함이 자초한 것이라는 지적이 앞서고 있다.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는 지난 2011년 8월 영산만산업과의 법적 공방에 따른 판결로 오는 6월 30일 계약만료 이전에 전국입찰을 통한 업체선정이 거의 확실시 됐음에도 몇몇 후보지만 검토하고 있을 뿐 수년째 대체시설 건립여부 조차 확정치 못했다. 

    영산만산업 또한 법원 판결에 따라 오는 6월 30일 이후 계약연장이 불투명한데도 사업영위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지 않고 그저 ‘포항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라는 안일함을 보여 왔다. 

    영산만산업 노조의 '대규모 해고' 우려는 일찌감치 예견된 것으로, 영산만산업이 이를 책임지기 위해 현재 포항시 소유의 시설 부지를 대체할 부지의 모색 등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어야 했다. 

    결국 지난 2011년 8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명확한 판결 조항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는 대체부지 조차 확정치 못한 책임과 영산만산업은 9년의 시간동안 20년간 영위한 사업의 지속을 위한 대안을 마련치 못한 안일함이 현재의 대립각을 만든 것이다. 

    포항시는 당시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포항시 음식물쓰레기 처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을 실시했고 그 결과 3개 업체가 입찰해 적격심사 여부에 따라 최종 용역업체가 결정된다. 

    포항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포항시와 포항시의회, 영산만산업 등 포항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직접 당사자들이 스스로의 의무와 책임을 유기한 결과가 현재의 상황을 만들었다”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을 면하기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어 “포항시는 신규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준공까지 외지위탁의 경우에도 영산만산업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쓰레기 처리비용이 가중될 음식점 등 감량사업장의 상황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외지업체가 선정될 경우 기존 영산만산업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최우선 조건으로 하고 있다. 영산만산업과 계약연장의 경우에는 20년간 환경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또 다시 필요하다”며 현재 상황의 고충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