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상가·공장·주택·온실 가입 가능…보험료 최대 92% 정부지원
  • ▲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신청을 받는다.ⓒ예천군
    ▲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신청을 받는다.ⓒ예천군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신청을 받는다.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해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 관리 제도다.

    지난 해 까지는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이 주택 및 온실에 한정됐지만 올해부터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기계시설, 재고자산에 대해서도 풍수해보험 가입을 할 수 있게 됐다.

    보상금액은 상가 1억 원, 공장 1억5000만 원, 재고자산 5000만 원 내 실손 보상을 하고 정부에서 최대 92%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가입방법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또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 및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접속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