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글램핑 불법영업 방치하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새 관리수탁자 못 구해 1년8개월째 전전긍긍
  • ▲ 영천시청 전경.ⓒ영천시
    ▲ 영천시청 전경.ⓒ영천시
    영천시가 마을단위 지역소득 증대사업으로 건설한 캠핑장을 1년8개월 이상 방치하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통보를 받았다.

    캠핑장 내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불법 글램핑장 운영을 방치하다가 이용객의 안전사고가 일어나자 뒤늦게 글램핑 시설의 자진철거 및 고발조치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천시는 임고면에 31억4700만원을 들여 1만2000㎡ 면적에 캠핑장 43면과 관리동, 다목적 운동장이 있는 캠핑시설을 준공하고 2016년 11월 이를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운영권을 위탁했다. 

    이 과정에 운영위원회 A씨의 캠핑장 내 글램핑 시설의 설치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의에 영천시는 출자금 제한내용과 관광사업 변경등록이 필요하다는 내용만 알리고 관리협약에 따른 영천시의 승인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후 A씨 등 6명이 2017년 7월 캠핑장 내 무단으로 글램핑 10개 동을 설치하고 관광사업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시작했고 이로 인해 운영위원회의 출자금 구조가 A씨에 46%가 집중됐고 글램핑에 투자한 A씨 등 6명이 95%를 차지하는 캠핑장의 이익이 특정인에 집중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영천시는 글램핑장 개장식에 참석해 “1인 지분이 30%가 넘지 않았고 수익금 5%를 마을발전기금으로 적립하고 관광사업 변경등록을 조만간 하겠다”는 구두답변에 출자구조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 문제점이 2017년 11월 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 지적됐음에도 보완요청만 하고 이를 7개월이나 방치하다가 2018년 7월 글램핑장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그해 8월 부랴부랴 글램핑 시설의 자진철거 통보와 미등록 행위를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영천시는 글램핑 시설 무단 설치 등 위탁관리를 계속 할 수 없다는 사유로 2018년 10월 운영위원회의 위탁관리 계약을 해지했는데, 이후 글램핑 설치자 간 소유권 분쟁으로 31억4700만원을 들인 캠핑장에 대한 새로운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지 못해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다. 

    감사원은 영천시에 대해 캠핑장의 조속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특정인의 부당한 이득이 없도록 운영 및 관리업무에 철저를 요구하며 관련자 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