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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오후 3시부로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9월 1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을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일 오후 2시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시는 업종 특성상 방역수칙 준수가 어려운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인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3종에 대해서는 기존의 집합제한조치를 집합금지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미 동성로의 9개 클럽이 방역수칙 미준수로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 바와 같이 이 3개 업종은 위반사례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따라서 감염확산의 위험이 매우 높아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권 시장은 “이외의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의 집합제한 조치를 유지하되,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한 층 더 강화하고, 위반 시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집합금지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대구시 소재 다중이용시설 사업주에게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이용객 대상 마스크 착용 고지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밀폐된 실내의 특성상 감염이 전파될 위험이 매우 높고, 따라서 마스크 착용이 더 중요함에도 최근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음식점, 카페 등에서는 아직도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일반음식점, 카페‧커피숍 등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방역 대책이 긴요하다고 판단, 이같이 조치했다.
권 시장은 “영업시간이나 영업형태를 제한한 수도권과 같은 조치는 경제에 미칠 충격이 너무 크다. 다른 업태로의 풍선효과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상 경제활동은 그대로 허용하면서도 방역 대책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더욱 철저하게 시행하는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대구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 없이는 효과가 없다는 판단 하에 1일부터 1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11일 부터 종업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고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고지하는 것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 영업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마스크 쓰기 고지 의무 행정명령과 함께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모두를 지키는 새로운 문화로 ‘먹고 마실 땐 말없이, 대화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하자’는 ‘마스크 쓰GO 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시장은 “코로나가 일상화된 시대에 맞게 시민문화를 바꾸는 운동에 시민 여러분께서도 언제 어디에서나 대화할 때는 무조건 ‘마스크 쓰GO 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대구시는 교회 등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1일 오후 3시부터 10일 24시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이 기간 동안 모든 종교시설에서의 행사와 활동은 비대면 영상으로만 허용되고 대면예배나 행사는 금지된다.
권 시장은 “이번 조치로 일정기간 동안 종교활동에 제약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극히 일부의 종교시설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함으로써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추가적인 지역사회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임을 널리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