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만 3개월 이상 영아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
  • ▲ 대구 수성구는 코로나19로 유치원, 학교 등이 휴원, 휴교해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지원한다. 사진은 수성구청 전경.ⓒ수성구
    ▲ 대구 수성구는 코로나19로 유치원, 학교 등이 휴원, 휴교해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지원한다. 사진은 수성구청 전경.ⓒ수성구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지난 3일 코로나19로 유치원, 학교 등이 휴원, 휴교해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아이돌보미가 1:1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제도로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제공, 등 하원 보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초등학생의 경우 원격수업에 필요한 준비물 준비, 학습분위기 조성 등의 서비스도 추가적으로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만 3개월 이상 영아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까지 해당되며 관내 행정복지센터나 수성구아이돌봄제공기관에 신청·접수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금액은 소득금액에 따라 시간당 최소 1483원부터 최대 9890원까지 다양하다.

    수성구아이돌봄제공기관은 아이돌보미의 활동 내용과 이용 가정의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감염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아이돌봄 이용가정에 파견되는 아이돌보미는 수시 발열체크, 비상연락망 구축 등 방역조치를 강화해 안전한 서비스 제공 및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36개월 아이를 키우는 김모(43)씨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맡기기가 조심스러운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며 “돌보미 분들이 항상 개인 소독과 위생에 신경 쓰는 걸 보니 더욱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자녀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맞벌이 부모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 수성구는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