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8일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10월 19일까지 의견 받아이강덕 포항시장 등 정부에 법적근거와 후속조치 마련 적극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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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피해구제지원금 지방비 지급 근거와 재심의 규정, 손해배상 소멸시효 특례 등이 담겨있으며 법제처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강덕 시장과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25일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입장문을 발표하고 피해주민에게 100% 피해구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법적근거와 후속조치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시는 피해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시행령 제·개정 시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재심의와 소멸시효 특례 규정의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개정안은 먼저 법 제14조에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에서 ‘국가 등은’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피해구제지원금을 지방비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이어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에 대한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재심의 결정 기간은 2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1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소멸시효를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지급 또는 재심의 신청 시 소멸시효가 정지되는 내용의 특례조항도 신설했다.포항지진 발생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 피해자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 이후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시 소멸시효 완성까지의 기간이 짧아 피해자의 권리 행사가 제약될 수 있어 시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법 제정 시부터 제기해 왔다.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