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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2020년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
2020년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경산시민 또는 경산시소재 사업장 및 법인 등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를 신규로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추가 사업은 전기자동차 보급기준을 개인 1대, 개인사업자 최대 2대, 법인 최대 5대로 기존 기준보다 완화했고, 전기화물차를 신규로 보급해 지원대상 차량 종류를 확대했다.
추경예산 10억600만원 내에서 전기화물차 약40대 정도, 전기이륜차 약20대 정도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며, 전기화물차 1대당 보조금 지원금액은 812만~2400만원, 전기이륜차 1대당 보조금 지원금액은 150만원~330만원이다.
전기화물차는 12일, 전기이륜차는 14일부터 12월 21일까지 사업을 추진하며,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은 신청인이 구매를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를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 지원신청서를 해당 제조·수입사를 통해 시스템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재홍 환경과장은 “미세먼지를 발생하지 않는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으로 친환경 교통 환경조성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관련 공고문은 경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시스템 ‘구매 및 지원- 구매보조금 지급현황 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