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들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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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중앙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경북지역보증센터(센터장 문보민)가 농업분야 ‘재기지원 신용보증’을 실시한다.ⓒ경북농협
농협중앙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경북지역보증센터(센터장 문보민)가 농업분야 ‘재기지원 신용보증’을 실시한다.
‘재기지원 신용보증’이란 성실하게 노력하였지만 코로나19, 자연재해 및 외부 경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에게 빠른 재기지원 신용보증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재기보증대상자는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신보 구상채무자로서, 재기보증 신청 후 농신보 자체 사업성평가 등급이 5등급 이상이면 전액보증(100%) 대상자가 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심의회 의결을 거쳐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북지역보증센터는 올해 현재까지 4억 원을 지원하였고 연말까지 10억 원 이상 지원할 계획이고, 지원을 위해 재기지원 전담 컨설턴트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 김춘안 본부장은 “재기지원 제도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농업인이 경제적 재기의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적극 보증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