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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는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복원하는 등 토양환경보전을 위해 오염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토양오염실태 조사를 실시했다.ⓒ경북도
경북도는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복원하는 등 토양환경보전을 위해 오염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토양오염실태 조사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된 이번 조사는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등 17개 오염원 지역의 251개 지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지점 및 오염유형에 따라 표토와 심토에 대해 납(Pb), 카드뮴(Cd)을 포함한 유해 중금속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토양오염물질 23개 항목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결과 조사대상 251개 지점 중 2개 지점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했다.
초과지점은 원광석·고철 등의 보관 사용지역의 1개 지점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1,238mg/kg으로 기준(800mg/kg)을 초과했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관련지역의 1개 지점에서 비소(As)가 표토에서 31.47mg/kg, 심토에서 30.46mg/kg으로 기준(25mg/kg)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연(Zn) 12개 지점, 비소(As) 4개 지점, 불소(F) 10개 지점, 석유계총탄화수소(TPH) 3개 지점 등 27개 지점은 토양오염 우려기준의 70%(중금속, 불소)와 40%(TPH)를 초과하는 농도로 조사돼 정확한 오염현황 파악을 위해 올해 토양실태를 추가로 재조사할 방침이다.
백하주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토양오염 추세를 모니터링하고 오염된 토양을 찾아내 복원토록 함으로써 도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안전한 토양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를 시군에 통보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점에 대해서는 오염 원인자가 정밀조사 및 토양을 정화 또는 복원하는 등 행정조치를 수행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