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구매금액 최대 30%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1인당 환급 한도 2만 원
  • ▲ 경상북도는 설 명절을 맞이해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포항 죽도시장에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경북도
    ▲ 경상북도는 설 명절을 맞이해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포항 죽도시장에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경북도

    경상북도는 설 명절을 맞아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포항 죽도시장에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코로나19로 위축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는 행사로 포항 죽도시장의 250여 개 수산물 판매점포를 대상으로 한다.

    국내산 수산물 소비촉진이라는 행사 취지로 △젓갈류 포함 가공식품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온라인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방출품목은 온누리 상품권 환급에서 제외된다.

    소비자들은 행사기간 카드 및 현금영수증 금액 중 국내산 수산물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고, 환급한도는 행사기간 1인당 2만 원이다.

    김남일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죽도시장의 수산물 소비촉진 및 환급받은 상품권의 재소비로 어업인·소상공인·소비자 상생 강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