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방재실·피난안전구역 설치·운영 적정성 등 점검
  • ▲ 대구시는 2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68일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 실태점검을 실시한다.ⓒ뉴데일리
    ▲ 대구시는 2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68일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 실태점검을 실시한다.ⓒ뉴데일리

    대구시는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시는 2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68일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 실태점검을 펼친다고 28일 밝혔다.

    점검대상 시설은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2개소 8동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17개소 25동을 포함한 총 19개소 33동이다.

    점검반은 구·군별 자체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며, 대구시는 그중 2개소에 대해 건축·소방 분야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초고층 건축물 등은 대부분 해당 지역의 상징건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인 만큼 재난이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대구시는 매년 2회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여부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및 교육이수 여부 ▲종합방재실 설치 및 설비기준 적정여부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운영 ▲초기대응조직 운영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 ▲비상연락망 구축 등이다.

    김철섭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최근 대형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 재난예방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점검결과를 현장에서 바로 통보하며 위법 사항은 행정처분(시정명령 등), 과태료 부과, 입건 수사, 관계기관 통보하고 우수한 관리자는 시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