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행정관청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및 지원 제외 대상 여부 심사
  • ▲ DGB대구은행(은행장 임성훈)은 울진·삼척 산불 피해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고객들에 대해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 유예를 최대 6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DGB대구은행
    ▲ DGB대구은행(은행장 임성훈)은 울진·삼척 산불 피해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고객들에 대해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 유예를 최대 6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은행장 임성훈)은 울진·삼척 산불 피해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고객들 대상으로 신용카드 청구 유예를 실시한다.

    DGB대구은행은 10일 이들 고객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 유예를 최대 6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카드대금 청구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2022년 3월 11일~4월 22일 지역 행정관청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BC사로 제출해야 한다.

    DGB대구은행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최대 5영업일 내 지원대상 여부를 통지받게 된다.

    지원대상 매출 및 금액은 국내에서 2022년 3월~4월 결제(예정) 금액으로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이 이용대금 청구유예 대상이 된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자연재해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고객들에게 선제적 금융지원으로 사회적 책임 및 포용 금융을 실현하기 위하여 금번 카드대금 청구 유예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피해 고객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