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시의원, ‘대구광역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발의
  • ▲ 대구광역시의회 이영애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이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대구시의회
    ▲ 대구광역시의회 이영애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이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지역 청년들의 창업 지원과 일자리 확대를 통해 청년 역외유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한 ‘대구광역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이 17일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영애 의원은 “대구시가 청년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각종 정책을 수립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역외유출 추세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례안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문제이므로 일자리의 한 축으로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시장이 청년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담아 5년 단위의 ‘청년창업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종합계획에 따라 예비청년창업자의 발굴·육성, 전문가 컨설팅, 창업공간 지원,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밖에 청년 창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 등 사항을 세밀히 살펴 반영했다.

    이영애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의 청년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