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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이시복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 발의한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에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확대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평생학습진흥원의 사업 범위를 추가로 명시하고, 그 밖에 일부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해 개정 발의됐다.
개정 조례는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시장의 책무로 추가하고, 시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담 등의 지원활동을 담았다. 그 밖에 학습자 안전보험 가입 등 상위법의 조례 위임사항을 면밀히 반영했다.
이시복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대구시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등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보장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