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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전경원 의원(교육위원회)이 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이 4월 14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적법한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공무원 직무수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공무원 등이 공무수행과 관련된 수사를 받거나 기소·피소된 경우 심급별로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요건으로는 공무원의 공무수행이 위법하지 않아야 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경원 의원은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지금까지 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은 직무수행 중 민원인 또는 이해당사자로부터 고발이나 고소당할 경우, 책임보험 이외에는 공무원 개인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최근 직무수행에서의 의견 차이를 사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로 공무원 개인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무원들이 적법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