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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윤영애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이 학생 도박 예방 교육 강화를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4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윤영애 의원은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사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학생들도 이를 통해 도박에 쉽게 접근하거나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도박에 빠지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는 도박의 폐단과 중독의 무서움을 정확히 알려 도박에 접근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은 학생 도박 예방 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감이 5년마다 수립하는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했고, 학생 도박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해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학교현장에서 도박 예방교육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했으며, 도박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이나 그 가족이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치유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윤영애 의원은 “학생들의 경우 도박을 단순히 재미나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도박의 늪에 빠져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들과의 갈등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 도박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