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복 시의원 대표 발의, 보조인력 배치 등 지원 내용 담아
  • ▲ 대구광역시의회 이시복 의원.ⓒ대구시의회
    ▲ 대구광역시의회 이시복 의원.ⓒ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이시복 의원(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이 20일에 열린 운영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제정 조례안은 장애 정도가 심한 의원이 독자적인 의정활동 수행에서 받는 다양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제도가 없는 현 상황을 개선하는데 중점을두고 보조인력·기구·서비스 등을 지원할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본원칙을 정했고, 의장이 의정활동에 있어 장애를 가진 의원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장애 의원에 대한 보조인력 배치와 보조기구, 보조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이시복 의원은 “선척적으로든 후천적으로든 누구나 장애를 가질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과 제약은 모두의 작은 배려로 극복할 수 있다”며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통해 인권 증진은 물론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1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하는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