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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의장 장상수)가 21일 본회의를 열어 회기 중 위원회별로 검토를 마친 제·개정 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4월 12일부터 10일간 이어진 제29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대구시의회는 임시회 기간 동안 대구시 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14건, 동의·승인안 4건, 의견제시안 1건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사해 2건의 조례안은 ‘수정안 가결’하고, 나머지 19건은 원안가결 또는 찬성의견으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했다.
교육방역과 미래교육공간 조성에 중점을 두고 3800억원을 증액한 교육청 추경예산안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회계연도 개시 후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대규모로 시설사업을 편성한 점을 지적받았지만, 전반적인 편성 취지는 인정받으며 원안 통과했다.
스토킹 범죄 예방, 장애를 가진 시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발의된 제정 조례안들은 이견 없이 상임위 심사를 마쳤고, 노사평화의 전당 운영 조례안과 환경보건 조례안은 일부 자구 수정을 거쳐 수정안 가결됐다.
서대구역의 운영자로 지정된 한국철도공사와 대구시 간의 영업손실 비용 보전 범위 등의 내용을 담은 ‘서대구역 운영 협약서 동의안’은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역사운영비용 보전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자구책으로 부대 수익을 높일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고 심사를 통과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구·군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관련으로 4월이 가기 전에 임시회를 한 차례 더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6월 8일에 마지막 임시회를 개최한 뒤 제8대 의원들의 4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