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책임성과 투명성 한층 강화
  • ▲ 포항시의회는 3일 소회의실에서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포항시의회
    ▲ 포항시의회는 3일 소회의실에서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포항시의회
    포항시의회(의장 정해종)는 3일 소회의실에서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포항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법조계와 학계 등 윤리·청렴분야의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으며 김제식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게 됐다.

    자문위원들은 2년 동안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자문활동과 윤리행동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해 윤리특별위원회에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개정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심사 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정해종 의장은 “의원들이 책임성 있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시민의 눈높이에서 엄격하고 공정한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란다”며 “오늘 위촉식이 한층 더 공정하고 성숙한 의회를 만들어가는 마중물이 되길 희망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