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책임성과 투명성 한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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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의장 정해종)는 3일 소회의실에서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포항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법조계와 학계 등 윤리·청렴분야의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으며 김제식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게 됐다.자문위원들은 2년 동안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자문활동과 윤리행동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해 윤리특별위원회에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윤리특별위원회는 개정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심사 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정해종 의장은 “의원들이 책임성 있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시민의 눈높이에서 엄격하고 공정한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란다”며 “오늘 위촉식이 한층 더 공정하고 성숙한 의회를 만들어가는 마중물이 되길 희망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