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학교급식 운영실태·위장업체 및 화물운송업 위반 등 감사결과 발표
  • ▲ 김도형 대구시교육청 감사관이 15일 오전 대구시교육청에서 학교급식 운영실태·위장업체 및 화물운송업 위반 등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대구시교육청
    ▲ 김도형 대구시교육청 감사관이 15일 오전 대구시교육청에서 학교급식 운영실태·위장업체 및 화물운송업 위반 등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대구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11월 15일 시교육청 여민실에서 대구시와 공동으로 실시한 ‘학교급식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 제공을 위해 대구시와 협조해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7일까지 3주간 실시된 가운데, 감사대상은 초중고 100개교의 3년 6개월간 학교급식 관련 누적 계약 건수가 7000건, 누적 검수 건수가 12만6000건, 총 13만3000건에 달한다.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처분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각각 나눠 발표하기로 하고,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급식 관련 사항을 발표하고, 대구시는 ▲위장(유령)업체 적발 사항 ▲무상급식비 재정점검 사항 등을 발표했다.

    ◇ 대구시교육청 주장, 설득력 있어

    대구시 감사위원장의 설명이 맞다면 대구교육청 지적건수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해서 발표해야 한다는 대구시 교육청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번 감사 결과, 수의계약(조달시스템에 의한 2인이상 견적입찰) 체결 시 제한여부 확인서 미징구 ▶검수일지에 복수 검수자의 서명 누락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 미공개 ▶납품업체 배송차량 미확인 등 총 12건 행정절차 상 경미한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에서는 행정상 처분 204건(기관주의 203, 통보 1), 신분상 처분 20건(주의19, 경고 1)과 교육청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자체 감사한 기관은 지적건수 19건에 행정처분 19건, 32건 지적에 32건 처분했다.

    하지만 동일한 감사 결과에 대해 다른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다른 입장을 보이며 의견차를 나타냈다.

    이유실 대구시 감사위원장은 대구시가 감사한 ▲학교급식 운영실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대구교통공사 전출금 3개 분야 중 학교급식만 집계 방식이 다르게 적용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학교 한 곳마다 1개 기관으로 보고 집계했고,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버스조합 전체에 보조금을 준 것으로 살펴봤다. 업체별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지적사항이라 19건으로 집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직원 1명이87일 동안 매일 동일한 지적내용을 위반하면 교육청에서는 1건으로 계산했지만 대구시는87건으로 계산했다. 이런 경우 감사원에서도 1건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안다. 대구시가 무슨 이유로 지적 건수를 늘리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한편 대구시는 재정상 조치 24억원, 수사의뢰 및 고발 97건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정상 조치는 보조사업 계획 및 정산 부적정에 따른 집행잔액 과소 반환(24억원)이다. 2019~2020년 급식예산을 집행할 때 학교급간(초, 중, 고) 부족액이 발생하면 기관 간 협의해 초·중·고 중 여유 예산으로 우선 상계처리하고, 총액이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해 지원했지만, 이번 감사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 없이 집행한 예산을 부당하다고 판단하해 환수 처분한 건이다. 

    다만, 대구시교육청은 이는 회계법상 보조사업 계획 및 정산 부적정의 소지가 있어 실제 집행잔액 반환은 없이 대구시와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낙찰차액 집행 부적정 건은 매달 발생하는 낙찰차액을 반납하도록 한 건으로, 교육청에서는 급식 질 저하 방지를 위해 낙찰차액을 익월 식품비에 포함시켜 식단을 작성하고 최종 집행잔액은 학교회계연도말(익년 2월)에 정산해 반납하고 있다.

    수사의뢰 및 고발은 위장(유령) 업체 15건, 화물운송법 위반 81건, 축산물 보관업 위반 1건(고발)이다. 대구시교육청 직원이 고발과 관련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대구시교육청 감사담당관은 “ 학교급식 식재료 유통업 등록·관리는 지자체의 소관업무여서 그동안 대구시교육청이 단독으로 급식식재료 유통에 대한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감사에서 대구시의 협조로 식재료 유통과정을 바로 잡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 대표적인 성과”라고 발표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전국 최초로 전면등교를 실시해 학생들의 학력과 건강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급식방역과 위생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급식종사자들의 수고가 없었으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감사를 계기로 전국에서 가장 늦게 유초중고 학교 무상급식을 완성한 만큼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해 더욱 더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구·군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 김도형 대구시교육청 감사관이 15일 오전 대구시교육청에서 학교급식 운영실태·위장업체 및 화물운송업 위반 등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대구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