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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5일 화재가 발생한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대구도매시장’)은 그동안 화재 복구를 위한 대구시의 신속한 조치와 피해 상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노력으로 빠르게 정상화에 안착하고 있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겨울 추위를 대비해 임시점포 설치 등 동절기 대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25일 20시 27분 대구도매시장에 화재가 발생한 이후 대구시는 하루라도 더 빨리 도매시장이 정상화되도록 총력을 펼쳐왔다.
시는 화재 발생 바로 다음 날 오전 8시 행정부시장 주재 긴급대책회의를 시작으로 피해 중도매인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임시점포 77개(몽골텐트)를 설치(10월 28일)하고 임시점포 내 전기·통신 설비도 설치완료(11월 7일)했다.
화재피해건물에 대한 10월 26일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해 피해를 입지 않은 경매장과 점포는 즉시 사용토록 조치하고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일부 피해를 입은 2층 법인사무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했다.
이후 화재피해 구역 내 잔재 폐기물을 처리하고 안전펜스 및 임시통로 등 긴급안전시설물도 설치를 완료했다.
혹시 모를 추가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북부화물터미널 부지를 활용해 임시 주차장(50대)과 창고건물 2개소를 피해 유통종사자에게 제공해 주차 혼잡을 줄이고 겨울철 농산물 동해피해에 대비하고 있다.
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피해법인 4개소와 중도매인 대표 7명으로 구성된 유통종사자 사고수습대책위와 매주 화, 목요일 간담회(총 12회)를 열어 피해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피해 유통종사자들의 심리상담 지원 등을 위한 재난심리지원반을 포함한 현장상담소를 설치 운영(10월 29일~11월 7일)했다.
△피해 유통 종사자들을 위한 긴급경영안전자금지원으로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전자금 14억2500만 원(31건)과 대구중소기업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17억1800만 원(14건),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점포당 200만 원)을 지원하고 그밖에 피해 유통종사자들을 위한 수도요금 감면(3개월분), 면허세 유예,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지원도 추진 중이다.
△화재복구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도 발 빠르게 대처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화재 피해 응급복구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교부받아(10월 28일) 화재로 인한 잔해물처리,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마련에 사용하고, 화재 복구를 위한 예비비 21억 원을 편성해 피해 중도매인 임시점포 설치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화재복구 노력으로 인해 대구도매시장의 거래 규모는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 도매시장의 최근 거래 규모를 분석해보면 화재 발생 다음 날인 10월 26일부터 3일간의 평균 거래물량이 전년도 대비 82% 수준으로 떨어졌던 것이 지난 11월 30일 기준으로 거래물량 95%, 거래금액 92% 수준을 회복했다.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대구시는 최선을 다해 화재 복구에 힘쓰고 있지만 화재로 큰 어려움에 처한 유통종사자분들에게는 너무도 힘든 시간일 것”이라며 “피해복구를 함에 있어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도매시장이 하루빨리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