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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전경원 의원(교육위원회, 수성구4)이 학생, 교직원 등이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을 하고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
전 의원이 현행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선·보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5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전경원 의원은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은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안전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우선 고려하고 보장돼야 하는 의무사항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치원과 학교 등 모든 교육기관에서 교육활동 참여자들이 각종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자신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뒤따라야 한다”며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교육안전의 범위 중 보건안전에 감염병을 추가하고 교육안전 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의 교육안전 사고 현황 및 분석 자료를 참고해 대책을 수립·반영하도록 했다.
또 △안전교육을 이론교육과 체험·훈련·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전 의원은 “급변하고 예상치 못한 환경변화 등에 따라 학생·교직원의 안전 확보와 안전교육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교육활동을 하고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안전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운영 내실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