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쪽방생활인 피부에 와닿는 안정적 보호 위한 법적 근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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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동구1)이 쪽방생활인 권리 보호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쪽방생활인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 조례안은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있는 쪽방생활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쪽방생활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됐다.조례안에는 △쪽방생활인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5년 주기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쪽방생활인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사업 규정 △쪽방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쪽방생활인 지원시설 설치·운영 및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김재우 의원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쪽방생활인 대부분은 열악한 주거환경과 최근 고물가에 따른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노숙으로 내몰리기 직전 단계에 있는 취약계층이다”며 “이들 쪽방생활인 특성에 맞는 직접적인 지원 및 쪽방생활인 맞춤형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쪽방생활인과의 소통을 통해 피부에 와닿는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 쪽방생활인들이 위기상황에 내몰리기 전에 자립해 안전하게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