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부터 적용, 학교 현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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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방역당국의 변경된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에 따라 1월 30일부터 학교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자율로 조정한다.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에 따르면, 학교 통학,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하지만 코로나19 의심증상자 및 고위험군, 확진자(의심증상자, 고위험군)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된 경우, 실내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교실 내 합창 수업 등) 등 일부 상황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이에 따라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장소별, 상황별 마스크 착용 기준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했다.모든 교실수업, 급식실, 강당수업, 기숙사, 양치실 등 장소별, 학교 행사·운동부 훈련 및 체육행사·학교 통학버스 및 단체 버스 이용·토론수업 등 상황별 구체적 예시를 들어 마스크 착용 기준을 안내하여 학교 현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향후 자가진단 앱, 발열검사, 환기·소독 등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학교 방역지침은 새학기 시작 전인 2월 중순에 추가로 안내하고, 2월 한 달 동안 학교의 코로나19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신학기 상황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강은희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의 사회적 관계 능력과 교육력을 키우기 위해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조정하게 됐다. 그러나 신학기를 맞아 개인 건강 보호를 위한 손 씻기, 환기, 소독 등 개인 자율방역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