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6일부터 모바일(모이소 앱) 및 읍면동에서 접수, 28일 마감전년도 농업직불금 수령자는 서류 없이 모바일로 신청 가능
  • ▲ 경북도청 전경.ⓒ경북도
    ▲ 경북도청 전경.ⓒ경북도
    경북도는 지난 6일부터 모바일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 하고 있는 2023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신청·접수가 2월 28일 마감된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2년 1월 1일 이전에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 또는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과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2022년에 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라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이소 경상북도’ 앱을 통해 서류 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마감 후에는 자격심사를 거쳐 총 6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4월과 8월에 걸쳐 각각 30만 원씩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하게 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금년도 농어민수당 신청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금까지 신청하지 않은 농어업인께서는 28일까지 모바일과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반드시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