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양육자와 미양육자 사이 갈등과 불편 해소 제도적 장치 담겨
  • ▲ 정일균 대구시의원.ⓒ대구시의회
    ▲ 정일균 대구시의원.ⓒ대구시의회
    정일균 대구시의원(문화복지위원회,수성구1)은 지난 20일 제299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생활 수준의 향상,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소유하는 물건’에서 ‘보호해야 할 생명체’, ‘가족의 일원’으로 변하고 있어 동물보호와 복지 제도 개선과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 양육자와 미양육자 간 인식의 차이는 크고 게다가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동물 장묘시설이나 반려동물 놀이터 등 동물 관련 시설의 조성조차 쉽지 않은 게 대구시의 현실이다.

    이에 이 개정안에는 성숙한 동물 반려문화를 정착시키고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는 한편, 반려동물 양육자와 미양육자 사이의 갈등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담겨 있다.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동물보호·복지 조례’로 변경해 조례의 목적을 동물의 보호‧관리에서 동물의 복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동물복지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정비, 소득증대사업 지원 등 양육자와 미양육자 간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시설 인근 주민의 공공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점이 주목된다.

    정일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 성숙한 동물 반려문화 조성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상생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