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취업자도 쉴 수 있는 소득 보전 시범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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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5일 보건복지부가 전국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상병(傷病)수당 2단계 공모사업’에서 대구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밝혔다.상병수당은 취업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사회보장제도이다.지난 해 7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전국 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올해는 2단계 시범사업대상지로 총 4개 지자체를 선정하게 됐다.달서구는 2단계 시범사업대상지에 선정돼 오는 7월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1단계 사업과 달리 2단계는 소득하위 50% 이하 취업자를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게 된다.지원대상은 몸이 아파 근로활동이 어려운 취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근로불가활동 기간을 산정 받은 후 대기 기간 7일 이후 부터 최대 120일까지 하루 4만6180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대상자가 참여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발급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건보공단이 자격 심사 후 수급을 확정하게 된다. 임금 근로자 뿐 만 아니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 근로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달서구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관내 근로자가 상병 발생 시 생계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일터로 돌아 갈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