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부의안건 18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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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의회(의장 김효태)는 제291회 임시회를 열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한 조례안 14건, 규칙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18건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지난 25일부터 3일간 열린 임시회에서 의회는 추경안은 일반회계 분야 6239억 원, 특별회계 분야 413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632억 원(10.51%)이 증액된 6652억 원을 심의했다.기금은 5억 원이 증액된 1073억 원을 심의해 최종 원안 의결했다.주요 사업은 △지역활력타운 부지조성 △청도농업인회관건립 △민원안내 로봇서비스 도입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지원사업 △공영주차장조성 등 국가시책 및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 AI시대를 대비한 현안 사업들로, 편성된 안을 집중적으로 심의해 반영했다.김효태 의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익을 위해 재정 신속집행을 당부하면서도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심사숙고해 원안 의결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