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최대 보증규모 200억, 연 3% 이차보전 2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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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시장 김장호)는 3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3년 구미시 소상공인 새희망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경북신용보증재단, 대구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새마을금고, 구미신협, 구미시 산림조합 대표 및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구미시는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구미시 소상공인 새희망 특례보증 사업’을 새롭게 확대 시행한다.‘구미시 소상공인 새희망 특례보증’은 자금 대출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미시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면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수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소상공인은 발급받은 보증서로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시행하는 사업이다.구미시는 올해 역대 최대 15억 원의 출연예산을 확보한 가운데 추경예산편성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해 도내 최대 보증규모 200억 원의 특례보증을 시행할 예정이다.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부분은 ▲보증한도(최대 5000만 원 → 7000만 원) 확대 ▲보증대상 신용등급(4등급→3등급) 상향 ▲다자녀 부양사업주 최대한도 대출 ▲기보증 회수보증 시행 ▲대출금리 상한제(CD금리 + 2.0%) 시행 등 지원대상과 대출한도를 확대 시행하고 고금리 지원정책을 도입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경영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올해부터 지원이 확대된 구미시 소상공인 새희망 특례보증으로 사업도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구미시에서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다지고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