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급수조례 개정, 경제적 부담 경감 기대
-
구미시는 8월부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4800여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가구당 월 5100원씩 상수도 요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중증장애인 세대에 대한 상수도요금 지원은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신규 사업으로, 시 수도 급수조례 개정을 거쳐 8월부터 지원하게 된다.지원 신청은 8월 1일부터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하지만 중증장애인 세대 지원과 동일하게 요금 지원을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가구, 독립유공자 가구에게는 중복지원 되지 않는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중증장애인 세대에 생활 필수 요금인 상수도 요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