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정례회 ‘대구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표 발의6월 12일 교육위원회 심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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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이동욱 의원(북구5)은 제309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6월 12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학교복합시설은 학생의 교육활동을 돕고 지역주민의 문화·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의 유휴부지 등에 설치하는 체육관, 도서관주차장 등 관련 시설을 의미한다.이번 조례안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교육감은 시장 및 구청장·군수와 협력하여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학교 교육활동 및 학생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며,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이동욱 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학교는 단순히 학생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중심지로 기능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한 뒤, “교육환경의 변화와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학교복합시설의 안정적인 조성과 지속 가능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조례 발의 이유를 알렸다.이어 “지역의 대표적인 사례로 학생과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교육 및 문화·여가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경운초등학교 내 구립도서관 건립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학교복합시설은 단순히 학교 강당이나 체육관을 개방하는 정도를 넘어 지역사회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 등 사회기반시설을 함께 이용하고 운영하자는 것이 핵심이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앞으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활용을 통해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 및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