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 공급지연 해소 및 민간 대행개발 제도화 위해 개정안 발의철도·도로사업 등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어 입주민 교통불편 문제 심각
  • ▲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권영진 의원실
    ▲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권영진 의원실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9일 광역교통시설의 공급지연을 해소하고 민간의 대행개발을 제도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광역교통개선대책(지구계획) 수립 후 주택 입주까지의 기간보다 철도‧도로사업 등이 더 장기간 소요되고 있어 입주민의 교통불편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기 신도시 기준, 지구계획 수립 후 주택 입주까지는 약 6년 소요되는 반면, 교통대책 수립 후 도로는 약 10년, 철도는 약 18년 소요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민간의 대행개발 근거가 없어 현재 공공주택사업은 공공-민간사업자가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공공주택사업만 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권영진 의원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기를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단축하여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행개발을 제도화해서 공공주택사업에의 참여방식을 다각화하고 공공택지개발에도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권영진 의원은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신속한 공급을 지원하고 공공주택사업에서도 민간의 전문성 활용을 유도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더 나은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주요 교통시설 공급 시기가 약 1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들께 수준 높은 주거 환경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