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연합 일본 다나카 협회장..“이대로 간다면 민사로 종교가 해산될 수 있는 전례” 우려
  • ▲ 가정연합 일본 다나카 도미히로 협회장은 7일 오후 한국 언론과 간담회에서 “이대로 간다면 민사를 통해 종교가 해산될 수 있는 전례가 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뉴데일리
    ▲ 가정연합 일본 다나카 도미히로 협회장은 7일 오후 한국 언론과 간담회에서 “이대로 간다면 민사를 통해 종교가 해산될 수 있는 전례가 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뉴데일리
    2년 반 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격사건으로 촉발돼 일본 정부로부터 종교법인 해산명령 청구를 당하고 있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일본 정부는 가정연합이 일본에서 포교 활동 중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 형사사건으로 종교법인을 해산시키는 명령 대신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들어 민법상 해산명령을 청구해 놓은 상태.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해산명령 청구를 두고 가정연합은 “지금 세계 선진국 중에서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으로 종교법인이 해산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2022년 7월 8일,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에 출마한 후보를 지원하는 유세 중 피격을 받아 사망했고 현재 범인인 야마가미 데쓰야는 2년 반 동안 아무런 재판없이 구치소에 머물러 있다.

    당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사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가정연합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고 일본 일부 언론들도 피격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라고 범행 동기를 밝히자, 이를 앞다퉈 다뤘고 자민당과 가정연합 간 유착 논란도 보도했다.

    현재 가정연합 해산 청구와 관련, 형사 처벌과 민사 처벌 등 두 개 법안으로 나뉘어 있고 기시다 정부의 종교법인 해산명령 청구는 민사 처벌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일본에서 형사처벌로 해산명령을 받은 종교단체는 ‘옴진리교’와 ‘명각사’ 두 단체뿐으로, 가정연합은 지난 1964년 창립 이래 일본에서 단 한 건의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다.

    해산명령 청구 문제 발단은 사건 발생 두 달여가 지난 2022년 9월 열린 청문회에서 일부 일본 변호사가 가정연합 해산명령 청구를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고, 이에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 문화청 관계자는 “교회(가정연합)의 간부 등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법조계에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종교단체를 상대로 일본 정부가 해산명령을 청구한 사례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19일 기시다 총리가 해산명령 청구 요건인 조직성, 악질성, 계속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갖춰진 것으로 판단해 ‘민법상 불법행위’도 해산 요건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면서 민법상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 

    이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일본 다나카 도미히로 협회장은 7일 오후 7시 도쿄 쇼토본부에서 열린 한국 언론과 간담회에서 “이대로 간다면 민사를 통해 종교가 해산될 수 있는 전례가 될 것이다. 이시다 총리와 자민당이 가정연합과 단절을 하는데 이것은 헌법위반이다. 이시다 수상이 가정연합과 단절한 이유가 ‘사회적으로 비판받는 단체라서 관계를 끊는다’라고 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명확하게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 ▲ 일본 가정연합 신도 150여명이 8일 오후 신주쿠역 앞에서 가정연합 해산명령 청구 무효를 외치고 있다.ⓒ뉴데일리
    ▲ 일본 가정연합 신도 150여명이 8일 오후 신주쿠역 앞에서 가정연합 해산명령 청구 무효를 외치고 있다.ⓒ뉴데일리
    또 다나카 협회장은 “야당도 공격하는데 야당은 자민당을 해체할 최고 기회로 봤기 때문이다. 자민당 큰 세력이 아베파인데 이 아베파와 가정연합이 가깝다고 공격했다. 이 아베파를 축소시키는 기회로 봤다고 할 수 있다. 그 기회를 기시다 수상도 이용했다. 그 흐름 속에서 새로운 법이 두 개(형사, 민사)나 만들어졌고 마지막에 해산명령까지 진행됐다. 정부는 해산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 결정은 법원이기 때문에 지금 재판에 들어가 있다”라고 정부의 일방적 해산명령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가정연합 측은 내년 3월 1심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면서 모든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다나카 회장은 12월 8일 전 세계 라이브 방송으로 도쿄에서 열린 CRF(국제종교자유연합) 2024 대회에서 이 문제에 관해 역설하면서 일본 정부의 해산 청구 부당성을 적극 알렸다. 

    다나카 회장은 특히 “이번에 가정연합이 민사사건으로 해산되면 그 재판 판례가 앞으로 모든 종교에 적용되는 위기가 될 수 있고 민사를 통해 종교가 해산될 수 있는 전례가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가정연합이 어떤 범죄를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형법이 아닌 민법을 통해서도 해산을 당할 수 있게 됐다. 지금 세계 선진국에서 형사가 아닌 민사로 종교법인이 해산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라고 역설했다.

    다나카 회장은 또 “납치·감금 4,300명 중에서 신앙을 잃지 않고 다시 교회로 돌아온 사람이 30%이고 70%는 아쉽게도 교단을 떠났다”라며 “가정연합을 반대하는 기독교와 목사, 변호사 등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납치·감금해 강제 개종을 종용하고 있다”라며 일본 정부는 납치·감금을 무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을 완전히 차단하고 가족과 친척이 함께 자고 감시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를 대화라고 할 수 있느냐, 납치 감금 변호사들은 ‘가족에 의한 보호’라고 하는데 은폐하기 위해 ‘보호’라는 말을 쓰며 은폐하고 있다”라며 “이런 일은 민주주의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결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