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만 건, 2396억 원…전년 대비 72억 원, 3.0% 증가
  • ▲ 경북도청 전경.ⓒ경북도
    ▲ 경북도청 전경.ⓒ경북도
    경북도 내 22개 시군에서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37만건, 총 2396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72억 원(3.0%) 증가한 수치다. 

    재산세 증가 요인은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 물건 증가 ▷산업단지 사용승인 ▷개별주택 및 건축물 가격 상승 등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엔 7월 전액 부과)과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출납기기,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낼 수 있다.

    또한, 재산세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 이상인 납세자에게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의 3개월 내(10월 말)에 납부할 수 있는 분할 납부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1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관할 자치단체 시·군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경북도는 지난 5월부터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및 산불 피해 지역 감면 자료 정비 등을 통해 체계적인 재산세 부과·징수를 준비했고, 지난 3월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은 산불 피해재산에 대해서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3559건 7800만 원을 감면했다.

    정경희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과세정확성을 높여 도민들이 지방세정의 공정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산세는 납기가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간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