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까지 기간 설정, 시설 개선 6개월 유예
  • ▲ ⓒ
    ▲ ⓒ
    경북 성주군은 최근 가축사육업 무허가·미등록 농가에서 AI 등이 발생(경남 김해 토종닭농장)함에 따라 방역관리와 재해 대비를 위해 농식품부·행안부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성주군은 일제점검에 앞서 9월 18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성주군청 축산과에서 접수한다.

    대상자는 관련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가축을 사육 중인 농가로, 자진 신고 한 농가는 향후 허가·등록 절차 및 가축 처분 등에 필요한 6개월 간의 개선 유예기간을 준다.

    따라서 자진 신고 기간 이후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무허가·미등록 축사는 환경·방역 관리 측면에서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며,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축산업의 투명성과 공공 안전을 위해 적극 참여해줄 것”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