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단독 사망사고 원인 조사한 경찰, 무리한 좌회전 차량 운전자 입건차량 운전자 B씨, 울릉공항건설현장 소속 노동자로 밝혀져 ‘논란’
  • ▲ 지난 26일 오전 6시 45분께 울릉읍 사동리의 한 삼거리에서 직진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 A(70대·울릉읍)씨가 무리한 좌회전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져 옆으로 미끄러지는 사고가 났다. ⓒ뉴데일리
    ▲ 지난 26일 오전 6시 45분께 울릉읍 사동리의 한 삼거리에서 직진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 A(70대·울릉읍)씨가 무리한 좌회전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져 옆으로 미끄러지는 사고가 났다. ⓒ뉴데일리
    경북 울릉서 비접촉 사고로 보였던 오토바이 단독 교통사고가 무리한 좌회전을 하던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깔려 끝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6시 45분께 울릉읍 사동리의 한 삼거리에서 직진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 A(70대·울릉읍)씨가 무리한 좌회전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져 옆으로 미끄러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머리와 흉부 등을 크게 다쳐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비접촉 사고였기에 단순 사고로 보고 A씨의 유족 측은 장례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A씨가 단순 넘어진 것에 비해 부상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 등을 수상히 여긴 유족과 지인들은 사고 시점에 해당 도로를 지나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입수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파악과 블랙박스 등을 분석한 끝에 무리한 좌회전을 시도한 SUV차량이 넘어진 A씨를 밟고 지나간 장면을 확보했다.

    경찰은 SUV차량 운전자 B씨(60대)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울릉경찰서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영상 등을 토대로 2차 조사를 벌인 결과 차량 운전자 B씨가 인정했다”면서 “A씨가 사고당시 착용했던 의류 및 차량 타이어 등 증거품을 국과수에 의뢰해 분석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