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신비의 섬 울릉도, 여객선 전면 중단으로 고립 섬 우려공영제 및 선박 검사 시기 조정 촉구섬 주민들 “해수청 국가직 공무원들 전형적 탁상행정 뿌리 뽑혀야”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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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2월 울릉도행 여객선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여 논란이다.ⓒ뉴데일리
신비의 섬, 울릉도가 오는 12월 뱃길이 모두 끊어질 위기에 놓이면서 ‘고립 섬’ 우려와 함께 여객선 공영제 및 선박 검사 시기 조정 촉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30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최근 경북 울릉을 오가는 4곳의 해상여객 노선이 선박의 기관고장, 사측의 경영악화, 선박 검사 등 각각의 사유가 겹치면서 오는 12월 여객선 운항 전면 중단이 예고된 실정이다.특히 여객선 운항이 모두 중단될 경우, 겨울철 관광은 고사하고 섬 주민의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는 분석이다.아울러 전천후 카페리를 대체할 소형 여객선 투입 시에도 생필품 공급은 정기 화물선의 운항으로 일부 해소되지만 겨울철 해상기상악화 등을 고려할 때 응급환자 이송 및 주민 이동에 큰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현재 국내 연안여객선은 대부분 영세한 민간 선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전체 54곳의 여객운송업체 중 18곳이 10억 미만 자본금으로 운영 중이다. 선령(배를 처음으로 물에 띄운 때로부터 경과한 햇수)도 2023년 기준 20년을 훌쩍 넘긴 선박이 31척에 달한다.이는 각 선사들이 언제든지 경영 악화(운영 적자 등)와 선박 고장을 원인으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 ▲ 남한권 울릉군수와 이상시 울릉군의회 의장 등 관계자가 최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을 찾아 겨울철 해상교통 단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울릉군
이처럼 겨울철 고립 섬 우려가 현실이 되는 상황에 처하자 섬 주민들은 ‘공영제 확대 적용’, ‘울릉크루즈 선박 검사 기간 조정’ 등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여객선 공영제는 정부가 항로를 직접 관리·운영하여,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운항 중단이나 안전 문제로부터 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전남 신안군이 유일하게 이 제도를 시행 중으로 5개 항고에 8척의 선박을 운항하고 있다.게다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여객선의 중간검사 시기는 일반적으로 정기검사 또는 등록검사 완료일로부터 2번째 또는 3번째 검사기준일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시 공모사업 추진 주최인 포항해수청과 해수부가 직접 울릉크루즈 선박 검사 시기에 대한 논의를 펼쳐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지역 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들이 각각의 사유로 운영을 중단하거나 주민을 볼모로 지자체를 압박해 틈만 나면 보조금 타 먹으려하는 수법은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여객운송사업면허 허가·관리 관청인 해수부가 직접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며 “울릉도 현지 실정도 모르는 국가직 공무원들이 펜대만 굴리고 앉아 보고만 받는 전형적 탁상행정은 뿌리 뽑혀야 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해수부 관계자는 “울릉을 오가는 항로 중 포항 노선은 현재 338t(정원 442명)의 쾌속선이 적자를 이유로 운항을 안 하고 있는데, 이를 대체 투입하는 방법을 선사와 1차 대안으로 협의 중이다”며 “2차 대안은 울릉크루즈 계열사 독도크루즈가 독도~울릉 노선에 투입 중인 364t(정원 444명)의 쾌속선을 운영 중인데 독도 노선은 겨울철 운항을 하지 않음으로 울릉크루즈 휴항 기간 대체 운항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