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주민들 “면허 인·허가 관청인 포항해수청 직접 나서야” 격앙
-
- ▲ 오는 12월, 울릉도를 오가는 모든 여객선의 운항이 중단될 것으로 보여 면허 인허가 관청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을 향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뉴데일리
오는 12월, 울릉도와 내륙을 오가는 모든 여객선의 운항이 중단될 것으로 보여 ‘고립 섬’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선박 면허 인·허가 관청인 경북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해수청)을 향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4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현재 내륙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노선은 모두 4개다. 강원도 강릉과 동해(묵호), 경북 울진(후포)와 포항(영일대·영일만)에서 각각 울릉도를 오간다.이 중 강릉~울릉을 오가는 씨스포빌의 여객선은 지난달 31일을 끝으로 동절기 휴항한다. 또 묵호~울릉 구간도 운항 중인데, 해당 노선도 내달 10일부터 내년 3월까지 휴항 예정이다.후포서 울릉을 오가는 ‘울릉썬플라워’크루즈는 경영악화(누적적자 등)로 지난 9월부터 지방수산청에 운항 중단을 신고한 상태다.특히 이용객이 가장 많고 울릉 주민들의 생활권이기도 한 포항~울릉 노선의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는 4월 이후 현재까지 기관 고장으로 운항하지 못하고 있다. 엘도라도 공백으로 임시 투입한 대체선 ‘썬라이즈호’ 또한 임대 기간이 내달 9일 끝남으로써 이후에는 운항이 불가능하다.1만 2000t 급의 전천후 카페리선 ‘뉴씨다오펄호(울릉크루즈 소속)’는 오는 12월 선박 검사를 앞두고 있어 운항 중단이 불가피하다. 12월 9일부터 23일까지 검사 일정인데, 울릉크루즈마저 운항을 중단하면 사실상 울릉도와 내륙을 잇는 모든 여객선이 멈추는 사태가 발생한다.이처럼 여객선 운항이 중단될 경우, 겨울철 관광은 고사하고 섬 주민의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끼쳐 ‘현대판 유배지’나 다름없는 섬이 된다는 분석이다.아울러 전천후 카페리를 대체할 소형 여객선 투입 시에도 생필품 공급은 정기 화물선의 운항으로 일부 해소되지만 겨울철 해상기상악화 등을 고려할 때 응급환자 이송 및 주민 이동에 큰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역의 중론이다.이 같은 상황에 섬 주민들은 “여객선 면허허가 관청인 포항해수청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지자체에 부담만 주고, 선사 편의주의 행정만 펼치고 있다”고 입을 모아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여객선의 중간검사 시기는 일반적으로 정기검사 또는 등록검사 완료일로부터 2번째 또는 3번째 검사기준일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이는 면허 관청인 포항해수청이 직접 나서 당초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취항한 울릉크루즈의 뉴씨다오펄호의 선박 검사 시기를 조정하는 논의를 펼쳐야 한다는 섬 주민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포항해수청은 겨울철 울릉도 기상상황 등 현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민간 기업 편의주의 행정을 펼쳐서는 안된다”면서 “겨울철 여객선 운항 중단사태가 발생되면 꺼지지 않는 촛불이 아닌 횃불을 들고라도 포항해수청을 향한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민간 사업자들이 각각의 사유로 운영을 중단하거나 주민을 볼모로 지자체를 압박해 틈만 나면 보조금 타 먹으려하는 수법 역시 근절돼야 한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포항해수청이 대책 마련에 발 벗고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태훈 포항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관에서 사업자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냐”면서 “저희도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 관련 기관 및 선사를 만나 좋은 결론이 나오도록 노력을 할 려고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한편, 지난달 30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희용 국민의힘(고령성주칠곡)의원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울릉도 여객선 중단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정부 차원의 관심이 모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