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건에 7900만원 혜택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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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문경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대부료) 한시 감면을 1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90건 7900만원의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8건에 6800만원을 감면했고,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요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소상공인의 경우 1%, 중소기업의 경우 3%로 인하하며, 2026년 사용분은 80%까지 감면한다.

    문경시는 오는 2월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11월까지 신청서, 소상공인 확인서, 통장 사본을 받아 자격 심사 후 임대료 감면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