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위원회·지원단 역할 강화…신속한 이송·수용 체계 마련
  • ▲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은 “응급의료 현장의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시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응급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대구시의회
    ▲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은 “응급의료 현장의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시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응급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북구4)이 응급의료위원회 구성과 응급의료지원단의 업무 범위, 응급환자 이송·수용 사업 추진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1월 30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하 의원은 “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과 응급의료지원단의 업무, 응급환자 이송·수용 사업 추진과 관련해 변화된 행정 여건이 조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응급의료 체계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응급의료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촉직 위원에 권역외상센터 대표를 추가해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 응급의료지원단의 업무에 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 지원과 응급의료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기능을 구체화했다. 이밖에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수용을 위한 사업을 새롭게 규정하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하병문 의원은 “응급의료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공의료 영역”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의료 현장의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시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응급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6일 열리는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